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타국에 비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다. 물론 각종 보험사를 가입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액, 중증질환자의 막대한 의료비를 전부 납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부담해 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반드시 이용해 보자.
본 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한데,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환급 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선 본인부담 상한제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해당 제도는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단,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라겠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나의 소득기준에 맞춰 최고 상한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따로 청구하는 방법과 혹은 추후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인데, 보다 자세한 2021년 기준 소득분위 및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핵심요약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