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원래 용도는 사무실과 휴식 공간을 합쳐 놓은 업무용 공간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모쪼록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핵심 개념부터 체크하자면 업무용의 양도세나 주택의 양도세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 세율은 동일하다. 여기에서 나눌 수 있는 차이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율, 두 번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세 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심화된 개념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칼럼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계산 방법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취득세 형식 즉, 대장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 수로 포함시켜 계산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취득세제 상 분양권에 의한 취득이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든 중과세율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용 4%의 취득세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니 과세표준 및 누진공세, 절세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칼럼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