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낸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준비해야 한다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신고 준비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많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신경 쓰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사업 설비를 신설했다 거나 확장 및 증축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슈 발생 시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걱정되는 것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사업주들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빠르게 세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해당 칼럼을 주목해 보자. 신고 대상은 물론 기간과 혜택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 말이다.
우선 본 제도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의 경우 3가지로 나눠지는데,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취득 및 확장, 증축했을 경우 3.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로 볼 수 있겠다. 물론 3번의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이므로 주로 1, 2번에 해당되는 사업주들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많이 노리는 편이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해당 칼럼을 집중하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