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알아보기

Rocco11
2 min readAug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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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법적으로 부부임을 공식화 하는 혼인신고 혹은 아이의 출생 및 이름을 알리는 출생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이다. 해당 내용은 예전 호적법의 호적지를 대처하는 개념으로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개개인의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비송사건 등의 관할법원 결정 등 인생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쓰임새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우선 출생신고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음을 알리는 정식 신고 절차이다. 이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태어난 곳의 호적지나 현주소지에서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 주민센터 중 가까운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면 된다. 만약 방문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2021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단, 아무 곳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병원이 온라인 신고 가능한 병원일 때만 가능하다.

혼인신고는 출생신고와 다르게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꼭 관할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참고로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다. 준비물 또한 부부가 함께 방문할 경우와 배우자 중 한 명만 방문할 경우 서로 다르므로 등록기준지 칼럼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한 번에 진행하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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